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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파일]휴대전화 택배만 골라 훔친 유학생

2018-09-22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택배 때문에 초인종 울리기만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, <br> <br>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, 그 택배가 하역장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어떨까요. <br> <br>부산에 있는 한 택배 하역장의 모습입니다. <br> <br>아르바이트생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데, 자세히 보면 택배 상자를 모자에 넣고 있습니다. <br> <br>조금 뒤에는 하역장을 나서면서 순식간에 겉옷으로 물건을 감싸안고 달아납니다. <br><br>알고보니 이 아르바이트생,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학생이었는데요. <br> <br>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2개를 훔친 겁니다. <br> <br>[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] <br>"휴대전화를 가지고 싶었는데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…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, 부모님이 쓰고 있다고" <br> <br>택배가 도착하지 않자 소비자들이 분실신고를 했고, 택배 업체도 하역장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물건이 사라진 것을 알게됐습니다. <br> <br>'택배가 사라졌다' <br> <br>사실 이런 신고는 택배 배송 요청이 급증하는 명절에 늘어나는데요, <br><br>실제로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피해가 접수된 것만 3만 1천 5백 서른 건. <br> <br>이중 추석연휴가 있는 9월, 10월에 발생한 사건이 5천 5백 열네 건, 17%가 넘는데요. <br> <br>실제 피해로 확인된 건수가 천 건 가까이 됩니다. <br> <br>이중 '분실'만 35%, 결국 피해 신고 세 건 중 한 건은 택배를 못 받은 겁니다. <br><br>분실한 택배에 대한 보상을 받는 확률은 더 낮습니다. <br><br>지난해 택배 피해 3백 서른 여섯 건 중 마흔 여덟건, 14%만 구제됐는데요. <br><br>택배 사고를 당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택배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훼손되거나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 업체가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. <br><br>특히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그렇지 않으면, 택배 회사가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 choigo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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